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고 법정 상한을 넘는지 확인해요.
지금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cap}퍼센트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base}퍼센트에 연 {add}퍼센트를 더한 값과 연 {fixed}퍼센트 중 낮은 쪽이에요. 계산식은 결과 아래에 그대로 보여줘요.
계산하기
만원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월세로 돌리는 금액만 넣어요. 예를 들어 1억원에서 5천만원을 월세로 돌리면 5,000이에요.
퍼센트
비워 두면 법정 상한 연 5.00퍼센트로 계산해요. 계약서나 상대가 말한 전환율이 있으면 넣어요.
넣은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계산이 말해 주는 것과 못 하는 것
법이 정한 식으로 낸 값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특정 계약이 적법한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계약은 확정일자를 받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확인해요.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만 다뤄요. 상가 같은 다른 임대차는 계산하지 않아요.
- 어떤 계약에 이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조문에는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어요.
- 지역별 조례나 계약서의 다른 약정은 반영하지 않아요.
-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계산은 같은 식을 거꾸로 쓴 환산이에요. 상한 판정은 하지 않아요.
이 계산에 쓴 비율
값마다 근거와 확인일을 적었어요. 원문을 열 수 없었던 값은 넣지 않았어요.
| 값 | 비율 | 근거 |
|---|---|---|
| 시행령이 정한 비율 (연 1할) | 연 10.00퍼센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 | 연 2.00퍼센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 한국은행 기준금리 ({decided} 결정) | 연 3.00퍼센트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
| 법정 상한 (둘 중 낮은 쪽) | 연 5.00퍼센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원문 확인일 2026-10-06
이 계산의 근거 조문
아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받은 본문 그대로예요.
| 조문 | 쓰임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상한의 정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1호 | 비율 하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 | 비율 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연 1할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더하는 이율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8.27) | 기준금리 |
원문 확인일 2026-10-06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대통령령 제36423호)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2026.8.27)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바꿀 때마다 달라져요. 이 앱은 바뀐 날 이후 확인한 값만 실어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 안내: 법정 상한과 환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