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고 법정 상한을 넘는지 확인해요.

지금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cap}퍼센트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base}퍼센트에 연 {add}퍼센트를 더한 값과 연 {fixed}퍼센트 중 낮은 쪽이에요. 계산식은 결과 아래에 그대로 보여줘요.

계산하기

무엇을 바꿀까요
만원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월세로 돌리는 금액만 넣어요. 예를 들어 1억원에서 5천만원을 월세로 돌리면 5,000이에요.

퍼센트

비워 두면 법정 상한 연 5.00퍼센트로 계산해요. 계약서나 상대가 말한 전환율이 있으면 넣어요.

넣은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이 계산이 말해 주는 것과 못 하는 것

법이 정한 식으로 낸 값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특정 계약이 적법한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계약은 확정일자를 받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확인해요.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계산에 쓴 비율

값마다 근거와 확인일을 적었어요. 원문을 열 수 없었던 값은 넣지 않았어요.

값비율근거
시행령이 정한 비율 (연 1할)연 10.00퍼센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연 2.00퍼센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한국은행 기준금리 ({decided} 결정)연 3.00퍼센트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법정 상한 (둘 중 낮은 쪽)연 5.00퍼센트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원문 확인일 2026-10-06

이 계산의 근거 조문

아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받은 본문 그대로예요.

조문쓰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원문 보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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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의 정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1호
원문 보기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원문 열기
비율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
원문 보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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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원문 보기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원문 열기
연 1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원문 보기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원문 열기
더하는 이율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8.27)
원문 보기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문 열기
기준금리

원문 확인일 2026-10-06

확인한 공식 자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바꿀 때마다 달라져요. 이 앱은 바뀐 날 이후 확인한 값만 실어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 안내: 법정 상한과 환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