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 안내: 법정 상한과 환산 방법
법정 상한은 지금 연 5.00퍼센트예요. 기준금리 3.00퍼센트는 2026-08-27에 결정된 값이고 2026-10-06에 확인했어요.
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 두 금액을 맞바꾸는 연 비율이에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을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이 연 5퍼센트라면 월세는 한 달에 약 20만 8천원이에요.
법정 상한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정해진 비율을 넘는 월차임을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비율은 두 가지 중 낮은 쪽이에요. 하나는 시행령이 정한 연 10.00퍼센트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00퍼센트를 더한 비율이에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3.00퍼센트라서 3.00 + 2.00 = 5.00퍼센트가 연 10.00퍼센트보다 낮아요. 그래서 법정 상한은 연 5.00퍼센트예요.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상한도 따라 움직여요. 기준금리가 연 10.00퍼센트에서 연 2.00퍼센트를 뺀 값보다 높아지면 연 10.00퍼센트가 상한이 돼요.
환산 방법
전환율은 연 비율이라서 월세로 바꿀 때는 12로 나눠요. 월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x 연 전환율 ÷ 12 예요.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보증금 = 월세 x 12 ÷ 연 전환율 이에요.
월세와 보증금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전환율 = 월세 x 12 ÷ 월세로 바꾼 보증금 으로 거꾸로 낼 수 있어요. 이 값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지 보면 돼요.
이 12로 나누는 식은 이 앱이 쓰는 계산식이에요. 조문에 식이 적혀 있지는 않아요.
예시 계산
보증금 5,000만원을 상한 연 5퍼센트로 월세로 바꾸면 5,000만 x 0.05 ÷ 12 = 208,333원이에요. 원 미만은 반올림했어요.
월세 30만원을 상한 연 5퍼센트로 보증금으로 바꾸면 30만 x 12 ÷ 0.05 = 7,200만원이에요.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고 월세를 50만원 받는다면 50만 x 12 ÷ 1억 = 연 6퍼센트예요. 상한 연 5퍼센트보다 높아요. 상한 월세는 1억 x 0.05 ÷ 12 = 416,666원이라서 83,334원이 더 많아요.
예시의 연 5퍼센트는 계산을 보여 주려고 고른 숫자예요. 실제 상한은 계산기 맨 위에 적힌 값이에요.
이 앱이 하는 계산
세 가지를 해요.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그리고 월세와 보증금을 넣으면 상한을 넘는지 확인해요.
전환율을 비워 두면 법정 상한으로 계산해요. 직접 넣으면 그 값으로 계산하고 상한보다 높을 때 알려줘요.
상한 월세는 내림으로, 환산 금액은 반올림으로 계산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계산은 상한 판정을 하지 않아요.
넣은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 저장하지 않고 서버로 보내지도 않아요.
계산기로 가기확인할 것과 한계
이 앱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어떤 계약에 상한이 적용되는지, 상한을 넘긴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계약을 맺을 때는 확정일자를 받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확인해요.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본문을 볼 수 있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상한이 달라져요. 이 앱은 값을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어요.
이 계산의 근거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원문 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1호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원문 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원문 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원문 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원문 열기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8.27)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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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일 2026-10-06